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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

사후검증 사례 2 식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 식육점을 위장 등록하고 고기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사후검증 사례 2 식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 식육점을 위장 등록하고 고기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 B는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인에게 고기 매출과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사 후 신용카드 체크기 두 대에서 고기 매출과 음식 매출을 각각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기 매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함. ○ 신고 후 음식점과 식육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하여 - 고기 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음식점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더보기
사후검증사례 1 유흥주점 임대인이 재산세 중과자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한 사례 사례 1. 유흥주점 임대인이 재산세 중과자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한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A는 -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물분 재산세가 중과된다는 사유로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인계 ○ 임차인이 납부한 재산세는 본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써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중과분 자료를 수집하여 임차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 -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함. 더보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구분 해 당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의2) 가. 개정취지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 나. 개정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추가 (’11.1.1.부터 발급)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10.1.1.~’10.12.31.) 개인(’11.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1단계 이후 2년간) * 법인(’11.1.1.~’12.12.31.) 개인(’12.1.1.~’13.12.31.)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1% 과세.. 더보기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2. 세원투명성 제고 (1)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ㅇ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ㅇ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ㅇ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ㅇ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 □ 지연(미).. 더보기
9.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9.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계산서 작성, 계산서합계표 제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준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부가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건별, 월합계 발급 등)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 더보기
8.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8.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⑤, 法法 제121조⑤) 󰋼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 10. ☐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계산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분)란에는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종이계산서) 종이로 발급한(발급받은) 계산서 및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명세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내역 확인 ○ 전자적으로 발급한 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 더보기
6.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6.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所則 제96조의 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기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 더보기
5. 전자계산서 발급 절차 5. 전자계산서 발급 절차 발급단계 관련 내용 ①공인인증서 등 준비 ○전자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계산서 발급(전자 서명)을 위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사이트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발 급 ○전자계산서 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④ 전 송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더보기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하여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가? ☞ 직전연도(’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