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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

사례(1)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 제공하고 매출신고 누락 더보기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더보기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더보기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요(2014.2기 확정, 2015.1.26(월)까지 신고납부) 더보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 - ○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 명으로 개인사업자는 526만 명이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임. -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82만 명)의 신고의무는 연 1회로 축소(’13년부터 적용)되어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였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하였음.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 더보기
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인적사항, 지급일, 지급금액이 표시된 명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이자, 배당, 기타소득 근로, 사업, 퇴직소득 1월~12월 귀속분 1월~12월 귀속분 다음해 2.28까지 다음해 3.10까지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3월 귀속분 4월~6월 귀속분 7월~9월 귀속분 10월~12월 귀속분 4.30일까지 7.31일까지 10.31일까지 2.28일까지 더보기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현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원천징수 신고서 서식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 납부기한 4.1~4.25 7.1~7.25 10.1~10.25 1.1~1.25 ▶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 했을 때 사례별 명칭 사유 신고기한 무신고시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무신고, 신고의 누락 기한 없음 (6개월이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과소 신고시 수정신고 매출액의 과소신고 매입액의 과다공제 공제세액의 과다 기한없음 (단, 2년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과다 신고시 경정청구 매출액의 과다신고 매입액의 과소공제 공제세액의 과소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후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