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현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
월납 |
반기납(상반기) |
반기납(하반기) |
대상기간 |
매월 지급분 |
1월~6월 지급분 |
7월~12월 지급분 |
신고납부기한 |
다음달 10일까지 |
7.10일까지 |
다음해 1.10일까지 |
▶ 원천징수 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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