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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현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원천징수 신고서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