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1주택 특례를 실수유자 중심으로 개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8.9.13)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