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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주택 특례를 실수유자 중심으로 개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8.9.13)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③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3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세특례법 시행령 §973·5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ㅇ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