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③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ㅇ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ㅇ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ㅇ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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