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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법55①)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2년이상 보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 세율(소법 ①8)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16% 0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3억원 48% 1940만원 3억원~5억원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 2009.3.16 ~ 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더보기
1주택 특례를 실수유자 중심으로 개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8.9.13)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 더보기
실수요중심 주택수요 관리강화 양도소득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일정가격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