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구분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②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보유기간거주기간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