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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원천징수 신고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 - 반기납부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 반기납부 대상자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으로 전환 ○ 국세청은 ’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 * ’09.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이용 ○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반기납부 신청 대상 확대 ○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되.. 더보기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법인기업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현황신고와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월납 반기납(상반기) 반기납(하반기) 대상기간 매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7.10일까지 다음해 1.10일까지 ▶ 원천징수 신고서 서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