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
- 반기납부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 반기납부 대상자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으로 전환
○ 국세청은 ’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
* ’09.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이용
○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반기납부 신청 대상 확대
○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됨
○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 ▪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 -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분 원천세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 목적으로 도입 |
□ 원천세 반기납부 신규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청
○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8천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6.10일 이전 도착 예정)하였음
○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 국세청으로부터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기존에 원천세 반기납부 이용을 포기했던 사업자도 이번에 새로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세목별 보기 》원천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서 「신고․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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