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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 -

 

○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 명으로 개인사업자는 526만 명이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임.

  -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82만 명)의 신고의무는 연 1회로 축소(’13년부터 적용)되어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였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하였음.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1월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6.까지)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 명(개인 526만 명, 법인 70만 명)임.

 ○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2014.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되어(’13년부터 적용)  이번 신고 시 2014. 1.1.부터 12.31.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사업자는 ’14.10.1부터 ’14.12.31까지 실적


2. 사후검증 등에 활용하는 과세자료 신고 전 제공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 전에 제공하였음.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사전 제공 유형(사례)


유형 1.  과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정보 사전 안내

 

 ◈ 매출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오픈마켓 실 사업자 판매 매출자료 제공
      ○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전자상거래     실 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제공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실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안내
      ○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당 발행한     실 사업자에게 부당발행 매출금액 안내 


 ③ 유흥주점의 주류 매입자료 사전 안내 
      ○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과 수량 등     주류 매입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매입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①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안내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③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임을 안내

 

 

 

유형 2.  사후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사전 안내로 전환

 

  ①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사례 ⇒ 부가가치세 405억 원 추징
  -  외부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산재보험자료 등 건설공사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제공 (붙임 사례1)


  ②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46억 원 추징
  -  면세‧간이과세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전 제공 (붙임 사례2)


  ③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부당 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 72억 원 추징
  -  외부기관으로부터 토지측량 자료 등을 사전 수집하여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 (붙임 사례 3)


  ④  실제 거래금액보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43억 원 추징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을 사전에 분석, 제공 (붙임 사례4)


 

또한,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하였음.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음.

 

 

 

 


3.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 대응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임.

 

4. 신고편의 적극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사전 제공 자료>

•’14.7월 예정부과․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입력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입력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제공


 ○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음.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또한,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 열리는「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15.1.13.)」에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업종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주고자 함.

 아울러,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5.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임.

○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과세자료 제공 등 신고 전 최대한 안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임.

○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