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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 납부기한

4.1~4.25 

 7.1~7.25

10.1~10.25

1.1~1.25 

▶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 했을 때

사례별 

명칭 

사유 

신고기한 

 무신고시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무신고, 신고의 누락

 기한 없음
(6개월이내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과소 신고시

 수정신고

 매출액의 과소신고
 매입액의 과다공제
 공제세액의 과다

 기한없음
(단, 2년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과다 신고시

 경정청구

 매출액의 과다신고
 매입액의 과소공제
 공제세액의 과소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후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매월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다 환급하는 것으로 일반환급(일반적으로 30일)보다 빠른 15일 이내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기환급 신고대상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 조기환급 신고기간
     매월, 매2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단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매월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예정,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