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대상기간 |
1월~3월 |
4월~6월 |
7월~9월 |
10월~12월 |
신고 납부기한 |
4.1~4.25 |
7.1~7.25 |
10.1~10.25 |
1.1~1.25 |
▶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 했을 때
사례별 |
명칭 |
사유 |
신고기한 |
무신고시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 |
무신고, 신고의 누락 |
기한 없음 |
과소 신고시 |
수정신고 |
매출액의 과소신고 |
기한없음 |
과다 신고시 |
경정청구 |
매출액의 과다신고 |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후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매월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다 환급하는 것으로 일반환급(일반적으로 30일)보다 빠른 15일 이내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기환급 신고대상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 조기환급 신고기간
매월, 매2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단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매월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예정,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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