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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

3.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등 3.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등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구분 발 급 방 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 발급대행 사업자 표준인증을 받은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 또는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을 통해 발급 전화(ARS)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자동응답전화.. 더보기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 사업자 및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5. 7. 1.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함. ○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15. 7. 1.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예시)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 더보기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 ■ 전자계산서 발급 여건이 성숙 ○ 2013. 4.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선택’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있었으며, ○ 20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현재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와 동일하며 -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하고 있는 등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 발급 참여율(’14년 귀속, 사업자 수 기준): 법인 99.4%, 개인 97.8% ■ 면세거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여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 더보기
2015.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2015.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15. 7. 1. 부터 처음 시행함.(’14. 12. 2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법인사업자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에는 2011년부터 미발급가산세가 미발급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 발급방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 구 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더보기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경비에서 차감되어 세무상 유리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의 등록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가능하며 1인당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명의로 된 신용카드(직불카드)라면 어떤 것이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되며, 법인이외의 임직원 신용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①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용.. 더보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구분 해 당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 더보기
사례(4) 신용카드 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더보기
사례(3)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추징 더보기
사례(2)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