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구분 해 당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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