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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전자계산서

3.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등

3.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등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구분

발 급 방 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

발급대행

사업자

표준인증을 받은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 또는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을 통해 발급

전화(ARS)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자동응답전화(ARS,126-1-2-3번)를 통해 발급

세무서

방문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이 대리 발급

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 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또한,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자계산서 발급․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됨.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부과됨.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 전송위반 가산세는 ’16년 이후부터 부과됨.

<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연전송

0.1%

0.5%

0.5%

0.5%

미전송

0.3%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