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15. 7. 1.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예시)
구분 |
사업형태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 |
여부 |
내 용 | ||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
○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 (’16 이후 적용)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국세청은 「제도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Y밴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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