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15. 7. 1. 부터 처음 시행함.(’14. 12. 2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16. 1. 1.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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