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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전자계산서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사업자 및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5. 7. 1. 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함.

    ○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15. 7. 1.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예시)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16 이후 적용)

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2천 명(법인 사업자 673천 명, 개인 사업자 449천 명)이며

○ 국세청은 「제도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Y밴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