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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전자계산서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2. 세원투명성 제고 (1)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ㅇ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ㅇ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ㅇ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ㅇ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 □ 지연(미).. 더보기
9.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9.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계산서 작성, 계산서합계표 제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준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부가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건별, 월합계 발급 등)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 더보기
8.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8.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⑤, 法法 제121조⑤) 󰋼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 10. ☐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계산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분)란에는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종이계산서) 종이로 발급한(발급받은) 계산서 및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명세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내역 확인 ○ 전자적으로 발급한 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 더보기
6.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6.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所則 제96조의 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기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 더보기
5. 전자계산서 발급 절차 5. 전자계산서 발급 절차 발급단계 관련 내용 ①공인인증서 등 준비 ○전자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계산서 발급(전자 서명)을 위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사이트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발 급 ○전자계산서 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④ 전 송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더보기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하여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가? ☞ 직전연도(’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더보기
3.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등 3.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등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구분 발 급 방 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 발급대행 사업자 표준인증을 받은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 또는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을 통해 발급 전화(ARS)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자동응답전화.. 더보기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 사업자 및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5. 7. 1.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함. ○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15. 7. 1.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예시)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 더보기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 ■ 전자계산서 발급 여건이 성숙 ○ 2013. 4.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선택’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있었으며, ○ 20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현재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와 동일하며 -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하고 있는 등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 발급 참여율(’14년 귀속, 사업자 수 기준): 법인 99.4%, 개인 97.8% ■ 면세거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여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 더보기
2015.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2015.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15. 7. 1. 부터 처음 시행함.(’14. 12. 2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