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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전자계산서

9.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9.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계산서 작성, 계산서합계표 제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준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부가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건별, 월합계 발급 등)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봄.

󰋼전자계산서 발급방법(ERP 및 ASP시스템,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발급기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 전자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적용대상․방법, 등록절차)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 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취소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