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계산서 작성, 계산서합계표 제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준용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부가세법 |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건별, 월합계 발급 등) | |
제35조 |
수입세금계산서 | |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
부가세법 시행령 |
제69조 |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
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
제72조 |
수입세금계산서 | |
제9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
제98조 |
세금계산서합계표 | |
제99조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봄.
전자계산서 발급방법(ERP 및 ASP시스템,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발급기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자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적용대상․방법, 등록절차)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 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취소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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