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所則 제96조의 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기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所令 제211조⑨, 法令 제164조⑤)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소령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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