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계산서 발급 절차
발급단계 |
관련 내용 |
①공인인증서 등 준비 |
○전자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계산서 발급(전자 서명)을 위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
② 회원가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사이트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
③ 발 급 |
○전자계산서 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
④ 전 송 |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공급받는 자 및 국세청에 전송(별도 전송절차 없음) |
⑤ 조 회 |
○ 월별‧분기별 전자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⑥ 합계표 제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가능(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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