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등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구분 |
발 급 방 법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 |
발급대행 사업자 |
표준인증을 받은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 또는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을 통해 발급 |
전화(ARS)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자동응답전화(ARS,126-1-2-3번)를 통해 발급 |
세무서 방문 |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이 대리 발급 |
○ 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또한,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됨.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부과됨.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 전송위반 가산세는 ’16년 이후부터 부과됨.
<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지연전송 |
0.1% |
0.5% |
0.5% |
0.5% |
미전송 |
0.3%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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