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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전자계산서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4.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문1>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하여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

<문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가?

☞ 직전연도(’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님.

다만, 법인사업자 모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문3>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되나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써, 계산서 발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가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문4>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문5> 전자계산서 전송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소령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문6>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의 종이 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15. 1. 1. 거래분부터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문7>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 기재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수정계산서 발급사유・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