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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전자계산서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

 

■  전자계산서 발급 여건이 성숙

 

○ 2013. 4.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택’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있었으며,

○ 20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와 동일하며

    -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하고 있는 등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 발급 참여율(’14년 귀속, 사업자 수 기준): 법인 99.4%, 개인 97.8%

 면세거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여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을 사전 차단하고

○ 사업자의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회계처리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 ’14. 12. 23.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개정된 후,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5.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