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⑤, 法法 제121조⑤)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 10.
☐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계산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분)란에는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종이계산서) 종이로 발급한(발급받은) 계산서 및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명세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내역 확인
○ 전자적으로 발급한 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구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미제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1% |
1% |
지연 제출 |
▪상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0.5% |
0.5% |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일반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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