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개인 공통】/전자계산서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2. 세원투명성 제고

(1)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인 자

<신 설>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ㅇ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

<신 설>

지연(미)전송 가산세

ㅇ 공급가액×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발급의무)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발급의무)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17~‘18년(2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세액공제) ‘15.1.1.∼’18.12.31.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