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원투명성 제고
(1)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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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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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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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ㅇ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인 자 | ||||||||||||||||||||||||||||
<신 설> |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ㅇ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ㅇ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ㅇ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 | ||||||||||||||||||||||||||||
<신 설> |
□ 지연(미)전송 가산세 ㅇ 공급가액×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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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ㅇ (발급의무)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ㅇ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ㅇ (발급의무)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ㅇ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17~‘18년(2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세액공제) ‘15.1.1.∼’18.12.31.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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