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법인사업자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에는 2011년부터 미발급가산세가 미발급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
□ 발급방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
구 분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형태 |
종이 |
전자파일 |
인감 날인 |
실제 인감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
수신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수신 |
이메일로 수신 |
자료보관 형태 |
종이로 보관 |
전자파일로 보관 |
자료 검색 |
수동 검색 |
조건검색 등 맞춤형 검색 |
합계표 작성 형식 |
개별명세 기재 필요 |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함 |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는 현행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3개월마다 발행하던 것이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님
구 분 |
거래일(1.1일~1.31일)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 |||
작성일자 |
발행가능 기한 |
전송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
종이세금계산서 |
1.31일 |
2.10일 |
- |
4.25일 |
전자세금계산서 |
1.31일 |
2.10일 |
2.15일 |
4.25일 |
'【법인 개인 공통】 > 전자세금계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0) | 2016.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