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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법인사업자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에는 2011년부터 미발급가산세가 미발급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급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 

구 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종이

전자파일

인감 날인

실제 인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수신방법

직접 또는 우편 수신

이메일로 수신

자료보관 형태

종이로 보관

전자파일로 보관

자료 검색

수동 검색

조건검색 등 맞춤형 검색

합계표 작성 형식

개별명세 기재 필요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함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현행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3개월마다 발행하던 것이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님

구 분

거래일(1.1일~1.31일)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

발행가능 기한

전송기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이세금계산서

1.31일

2.10일

-

4.25일

전자세금계산서

1.31일

2.10일

2.15일

4.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