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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의2) 가. 개정취지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 나. 개정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추가 (’11.1.1.부터 발급)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10.1.1.~’10.12.31.) 개인(’11.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1단계 이후 2년간) * 법인(’11.1.1.~’12.12.31.) 개인(’12.1.1.~’13.12.31.)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1% 과세..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법인사업자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에는 2011년부터 미발급가산세가 미발급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 발급방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 구 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