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의2)
가. 개정취지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
나. 개정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추가 (’11.1.1.부터 발급)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10.1.1.~’10.12.31.)
개인(’11.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1단계 이후 2년간)
* 법인(’11.1.1.~’12.12.31.)
개인(’12.1.1.~’13.12.31.)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1%
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2단계 이후)
* 법인(’13.1.1. 이후), 개인(’14.1.1. 이후)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5%
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 1%
□ 전송기한 연장
◦ 발급일 익월 15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 개인 공통】 > 전자세금계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세법 제32조②) (0) | 2016.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