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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공통】/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경비에서 차감되어 세무상 유리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의 등록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가능하며 1인당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명의로 된 신용카드(직불카드)라면 어떤 것이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되며, 법인이외의 임직원 신용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①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자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