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사례 2
식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 식육점을 위장 등록하고 고기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검증내용>
○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 B는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인에게 고기 매출과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사 후 신용카드 체크기 두 대에서 고기 매출과 음식 매출을 각각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기 매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음식점과 식육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하여
- 고기 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음식점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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