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
고급미용실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수입금액 누락
<검증내용>
○ 고급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 시 미용실 매출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 검증하여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법인 개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후검증사례 4 캠핑장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명계좌를 게시하고 이용요금을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례 (0) | 2016.03.10 |
---|---|
사후검증 사례 2 식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 식육점을 위장 등록하고 고기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0) | 2016.03.10 |
사후검증사례 1 유흥주점 임대인이 재산세 중과자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한 사례 (0) | 2016.03.10 |
사례(4) 신용카드 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0) | 2015.01.25 |
사례(3)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추징 (0) | 201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