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유흥주점 임대인이 재산세 중과자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한 사례
<검증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A는
-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물분 재산세가 중과된다는 사유로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인계
○ 임차인이 납부한 재산세는 본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써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함.
<조치결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중과분 자료를 수집하여 임차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
-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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