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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1세대1주택고가주택,2년이상보유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9억이상 1세대1주택 고가주택, 2년이상 보유한 경우) ㅇ 9억이상 1세대1주택 고가주택, 2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파일입니다. ㅇ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계산은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일부사항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신고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엑셀 파일 다운로드 더보기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ㅇ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자동계산(엑셀) 파일입니다. ㅇ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계산은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일부사항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신고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엑셀 파일 다운로드 더보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1,200~ 4,600만원 25%108만원 1,200~4,600만원 25% 108만원4,600~8,800만원 34% 522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초과 48% 1,940만원 1.5억~5억원 48% 1,940만원 5억원초과 50% 2,940만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 더보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1,200~ 4,600만원 25%108만원 1,200~4,600만원 25% 108만원4,600~8,800만원 34% 522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초과 48% 1,940만원 1.5억~5억원 48% 1,940만원 5억원초과 50% 2,940만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 더보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법§9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법§95)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의 기산일을 2016.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세법개정으로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6%~40%) + 1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사실상 불가능) 단, 취득일은 2016.1.1이후부터 기산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6%~40%)+10p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종 전 (법률제13496호,2016.1.19) 개 정 (법률제14389호, 2016..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소득세법 §104 및 §5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1,200~ 4,600만원 15%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8,800~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 1.5억~5억원 38% 1,940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 2016.12.2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 더보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ㅇ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범위 국내 · 외 소재 자산 국내 소재 자산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94조 1호 내지 4호 거주자의 과세대상 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조특법상 감면 적용 적용 조특법상 감면 적용배제 원천납부의무 의무 없음 의무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비거주자의 판정(소득세법 시행령§2④)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더보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시행령§159)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시행령§159) ㅇ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 ② 채무액 = ① 당해자산의 가액 × ―――――――――― ③ 증여가액 ============================================ ① 당해자산의 가액 :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양도시 당해자산의 가액을 상증법.. 더보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①) ㅇ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ㅇ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 ①, ②를.. 더보기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소득세법§97④)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①) ㅇ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ㅇ 배우자 등 이월과세규정 적용시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ㅇ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취득가액에 대한 의제규정이므로 조세회피여부와 관계가 없다 □ 배우자 등 이월과세 개정사항 2008.12.31 이전 2016년 현재 (2009.1.1 이후) 배우자만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 이월과세에 직계존비속 증여분도 적용 □ 수증받은 별도세대인 직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