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①)
ㅇ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ㅇ 배우자 등 이월과세규정 적용시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ㅇ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취득가액에 대한 의제규정이므로 조세회피여부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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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등 이월과세 개정사항
2008.12.31 이전 |
2016년 현재 (2009.1.1 이후) | ||||
배우자만 이월과세 적용 |
배우자 이월과세에 직계존비속 증여분도 적용 |
□ 수증받은 별도세대인 직계존비속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다시한번 적용함(부동산거래과-0911, 2011.10.26)
□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됨
(소득세법§97의2, 2014.1.1신설)
□ 배우자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비교
구 분 |
배우자등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①)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②) |
1. 납세의무자 |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
당초 증여자 |
2. 증여세납부액 |
필요경비 산입 |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3. 양도차익계산 |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가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 |
4. 적용대상자산 |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체 |
5. 적용기간 |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
6. 조세회피목적 |
조세부담감소와 무관하게 적용 |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양도세 보다 큰 경우 적용 |
7. 세율 등 적용 |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산 |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산 |
8. 연대납부의무 |
연대납부의무 없음 |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