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배우자 이월과세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소득세법§97④)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①)

 

  

  ㅇ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ㅇ 배우자 등 이월과세규정 적용시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ㅇ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취득가액에 대한 의제규정이므로 조세회피여부와 관계가 없다

 

 

 

 

□ 배우자 등 이월과세 개정사항

2008.12.31 이전

 2016년 현재 (2009.1.1 이후)

배우자만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 이월과세에

직계존비속 증여분도 적용 

 

□ 수증받은 별도세대인 직계존비속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다시한번 적용함(부동산거래과-0911, 2011.10.26)

 

□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됨

(소득세법§97의2, 2014.1.1신설)   

 

□ 배우자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비교

구 분 

배우자등이월과세(소득세법§97의2①)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101②)

 1.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당초 증여자 

 2. 증여세납부액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3. 양도차익계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가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 

 4. 적용대상자산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체 

 5. 적용기간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 

 6. 조세회피목적

조세부담감소와 무관하게 적용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양도세 보다 큰 경우 적용 

 7. 세율 등 적용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산 

 8. 연대납부의무

연대납부의무 없음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