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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법§9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법§95)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의 기산일을 2016.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세법개정으로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비사업용토지

(세율) 기본세율(6%~40%) + 1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사실상 불가능)

 단, 취득일은 2016.1.1이후부터 기산


 비사업용토지

(세율) 기본세율(6%~40%)+10p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종 전 (법률제13496호,2016.1.19)

 개 정 (법률제14389호, 2016.12.20)

 제95조(양도 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제95조(양도 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내용 삭제됨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