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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령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령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입니다. 농지의 경우에 ① 시지역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②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③ 직접 경작한 기간을 * 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 기간기준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사업용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사업용 사용 - 전체보유기간 중 60%이상 사업용 사용 ◆ 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소득령 §168의14③,④) 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 (★) * 조부 > 부 >.. 더보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2018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추가된 세액을 말합니다. 2017년 2018년 양도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5억원 48% 1,940만원 1.5억~3억원 48% 1,940만원 3억~5억원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 더보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1,200~ 4,600만원 25%108만원 1,200~4,600만원 25% 108만원4,600~8,800만원 34% 522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초과 48% 1,940만원 1.5억~5억원 48% 1,940만원 5억원초과 50% 2,940만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 더보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법§9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법§95)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의 기산일을 2016.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세법개정으로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6%~40%) + 1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사실상 불가능) 단, 취득일은 2016.1.1이후부터 기산 비사업용토지(세율) 기본세율(6%~40%)+10p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종 전 (법률제13496호,2016.1.19) 개 정 (법률제14389호, 2016.. 더보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세법§95)(2017.1.1이후 시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세법§9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종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ㅇ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 * 3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단,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1.1일부터 기산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단,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로 함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7년 개정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16.7.28일 발표한 내용으로 국회의결.. 더보기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95④)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95④) 종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ㅇ 거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양소득세 중과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시행시기 : ‘16.1.1.이후 시행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 종료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5.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016.1.1부터 보유기간 기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104①)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104①) 종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시행시기 : ‘15.1.1.이후 시행 □ 1년 추가과세 유예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시행시기 : ‘16.1.1.이후 시행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양도소득세 세율(2016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세율(2016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36% 50% 50%1),3) 2년 미만 누진세율 40% 40%1) 40%1),4) 2년 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 (’07년부터 50%) 누진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 더보기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ㅇ 적용기한: ‘15.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감면율: 15%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ㅇ 적용기한: ‘18.12.31. ※ 단, 이 법시행일(2016.1.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양도는 종전규정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ㅇ 감면율: 10%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