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2018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추가된 세액을 말합니다. 2017년 2018년 양도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5억원 48% 1,940만원 1.5억~3억원 48% 1,940만원 3억~5억원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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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1,200~ 4,600만원 25%108만원 1,200~4,600만원 25% 108만원4,600~8,800만원 34% 522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초과 48% 1,940만원 1.5억~5억원 48% 1,940만원 5억원초과 50% 2,940만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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