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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ㅇ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내용(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4년 ~2016년

 2017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

1,200~ 4,600만원

 25%

108만원 

 1,200~4,600만원

 25%

 108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4,600~8,800만원

 34%

 522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8,800~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초과

 48%

 1,940만원

 1.5억~5억원

 48%

 1,940만원

 5억원초과

 50%

  2,940만원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입니다.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