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령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입니다.
농지의 경우에
① 시지역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②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③ 직접 경작한 기간을 * 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 기간기준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사업용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사업용 사용 - 전체보유기간 중 60%이상 사업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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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소득령 §168의14③,④)
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 (★)
* 조부 > 부 > 자녀로 상속된 농지의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 인정
③ 2006.12.31 이전에 20년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④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전인 토지
⑤ 소득세법 시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녕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⑥ 공장부속토지의 인접토지
⑦ 농지법에 의한 이농토지
⑧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농지
⑨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농지
⑩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농지
⑪ 농어촌 방조제공사로 어민 피해로 보상대책으로 조성된 농지
⑫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 재촌자경으로 간주하는 경우(소득령 §168의8③1~10)
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② 종중이 소유한 농지
③ 주말,체험 영농 농지
④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한 후에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⑤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⑥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⑦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
⑧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⑨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⑩ 5년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등으로 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⑪ 학교,종교,정당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⑫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이상 임대한 농지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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