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세법§95)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종전 |
개 정 |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ㅇ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 * 3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 단,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6.1.1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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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단,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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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7년 개정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16.7.28일 발표한 내용으로 국회의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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