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 더보기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법시행령 § 159의3) 현행 개정 고가(실거래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4년 24% 5년 32% 6년 40% 7년 48% 8년 56% 9년 64% 10년 72% 10년이상 80%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더보기
양도소득세 세율(법55①)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2년이상 보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 세율(소법 ①8)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16% 0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3억원 48% 1940만원 3억원~5억원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 2009.3.16 ~ 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더보기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더보기
1주택 특례를 실수유자 중심으로 개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8.9.13)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 더보기
실수요중심 주택수요 관리강화 양도소득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일정가격 이.. 더보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령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요령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입니다. 농지의 경우에 ① 시지역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②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③ 직접 경작한 기간을 * 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 기간기준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사업용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사업용 사용 - 전체보유기간 중 60%이상 사업용 사용 ◆ 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소득령 §168의14③,④) 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 (★) * 조부 > 부 >.. 더보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소득법§105) (2018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의 2018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추가된 세액을 말합니다. 2017년 2018년 양도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16% 0 0~1,200만원 16% 0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1,200만원~4,600만원 2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4,600만원~8,800만원 3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8,800만원~1.5억원 45% 1,490만원 1.5억원~5억원 48% 1,940만원 1.5억~3억원 48% 1,940만원 3억~5억원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 더보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소득세법§9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소득세법§95) 현 행 개 정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10% 3년이상 6% 4년 12% 4년 8% 5년 15% 5년 10% 6년 18% 6년 12% 7년 21% 7년 14% 8년 24% 8년 16% 9년 27% 9년 18% 10년이상 30% 10년 20% 11년 22% 12년 24% 13년 26% 14년 28% 15년이상 30%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합리화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축소함 201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 (2018년 양도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104 및 §55)(2018년)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음 ㅇ □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단 주택인 경우 40% 보유기간 1년~2년미만 경우 40%, 단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내용(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017년 2018년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1,200만원 6% 0 0~1,200만원 6% 0 1,200~ 4,600만원 15% 108만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5억원 35% 1,4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