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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95④)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95④) 종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ㅇ 거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양소득세 중과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시행시기 : ‘16.1.1.이후 시행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 종료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5.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016.1.1부터 보유기간 기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104①)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104①) 종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시행시기 : ‘15.1.1.이후 시행 □ 1년 추가과세 유예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시행시기 : ‘16.1.1.이후 시행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양도소득세 세율(2016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세율(2016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36% 50% 50%1),3) 2년 미만 누진세율 40% 40%1) 40%1),4) 2년 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 (’07년부터 50%) 누진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 더보기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주택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25.5㎡ 건물 87.3㎡ - 양도일자 : 2015. 2. 15. - 취득일자 : 2007. 2. 5.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52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380,000,000원 ◦ 기타필요경비 - 취·등록세 등 : 5,000,000원, - 자본적지출액 : 10,000,000원, - 양도비 등 : 2,000,000원 ▣ 자료의 특성 ◦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5.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 양도자는 당해 .. 더보기
[양도소득세 개정 2016년]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양도소득세 개정 2016년] (4)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단일화 하여 실질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1%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 중소기업: 10% ㅇ 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 또는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 또는 10억원 이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ㅇ (좌 동) .. 더보기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ㅇ 적용기한: ‘15.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감면율: 15%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ㅇ 적용기한: ‘18.12.31. ※ 단, 이 법시행일(2016.1.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양도는 종전규정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ㅇ 감면율: 10%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