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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주택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25.5㎡ 건물 87.3㎡

 - 양도일자 : 2015. 2. 15.

 - 취득일자 : 2007. 2. 5.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52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380,000,000원

 

◦ 기타필요경비

 - 취·등록세 등 : 5,000,000원,

 - 자본적지출액 : 10,000,000원,

 - 양도비 등 : 2,000,000원

 

▣ 자료의 특성

 

◦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5.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 양도자는 당해 양도주택 외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