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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②)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②)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개정내용

 2002.12.31 이전

2003.1.1~현재 

ㅇ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

 

 

ㅇ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

 

 

 

(유의사항)

ㅇ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음

 

ㅇ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2013.2.15일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호주승계인

    ④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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