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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①)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① 3년이내에 양도할 것( 공매, 경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할 것

 

  ③ (공공기관 이전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개정내용

2002.3.30~2008.11.27 

 2008.11.28~2012.6.28

2012.6.29~현재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유의사항)

ㅇ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내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ㅇ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종전에는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준공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은 준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예규를 변경하여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ㅇ 동일세대원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후에도 여전히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ㅇ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ㅇ 혼인합가 2주택 또는 동거봉양합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ㅇ 상가를 주택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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