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89①3호)
양도일현재 국내에 2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③ 미등기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매 이내 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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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의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ㅇ 1세대의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봄
ㅇ 1주택의 판정
1주택은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용건물로 봄
☞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주택인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봄
ㅇ 보유 및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됨 (2012.6.29 이후 양도분부터)
※ 종전에는 2011.6.3부터 2012.6.28까지는 3년이상 보유요건임
※ 그 전인 2004.1.1부터 2012.6.28까지는 3년이상 보유 및 서울및 5대신도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었음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 개정내용]
2004.1.1 ~ 2011.6.2 |
2011.6.3 ~ 2012. 6. 28 |
2012.6.29 이후 현재 |
3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서울, 5대신도시만) |
3년이상 보유 |
2년이상 보유 |
(주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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