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출국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154①2호나목)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154①2호나목) 

 

  

 (원칙)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이주후 오랜기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행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해외이주 또는 출국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정내용

2006.2.8 이전

2006.2.9 이후~현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출국후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 2006.2.9 이전 출국한 경우는 2007.12.31까지 양도

 

 

 

 

ㅇ 현지이주의 출국일

    이를 적용할 때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된다.

 

ㅇ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8두21515, 2009.1.30)

 

 

(사례)

ㅇ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전에 취득한 것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ㅇ 세대의 해외출국당시에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어 해외출국 이전인 거주자의 신분시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는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됨

 

 

ㅇ 비거주자가 국내거주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 당시에는 부모와 아들이 동일세대원이었으나 해외이주후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일 현재는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됨

 

 

ㅇ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주택을 양도하기는 했으나 주택 양도시점에 해외에서 3년간 근무할 것이 확정된 이후이고 실제로도 세대가 모두 출국하였으므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됨

 

 

ㅇ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보이는 자녀 2명과 함께 출국한 사실만이 있을 뿐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