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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④)

(노부모봉양,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④)

 

  

  ①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② 1주택을 가진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경우

 

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 개정내용

 2009.2.3 이전

2009.2.4~현재 

ㅇ 양도하는 제한기한 2년

 

ㅇ 합가하는 직계존속의 나이제한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ㅇ 양도하는 제한기간 5년

 

ㅇ 합가하는 직계존속의 나이제한

- 남자 및 여자 모두 60세 

 

 (세대 합가의 유의사항)

ㅇ 아들이 1주택 소유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아들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노부모봉양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님

 

ㅇ 세대가 다른 1주택을 가진 아들과 1주택을 가진 노부모가 세대를 합했다가 다시 분가하였다가 다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최종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ㅇ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동거 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됨

 

ㅇ 혼인으로 인한 합가시의 합가일은 혼인신고한 날임

 

ㅇ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ㅇ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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