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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2016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세율(2016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36%

50%

50%1),3)

2년 미만

누진세율

40%

40%1)

40%1),4)

2년 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

(’07년부터

50%)

누진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이상)

누진세율(단,

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중 큰 것(누진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 + 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