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104①)
종전 |
개 정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시행시기 : ‘15.1.1.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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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추가과세 유예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시행시기 : ‘16.1.1.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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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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