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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104①)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2016.1.1 이후부터 시행)(소득세법§104①)

 

종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시행시기 : ‘15.1.1.이후 시행

           

  

 

1년 추가과세 유예

   

 

ㅇ 세율

    기본세율(6%~38%)+10%

 

ㅇ시행시기 : ‘16.1.1.이후 시행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