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2016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
구 분 |
’02.1.1. 이후 양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36% |
50% |
50%1),3) | ||
2년 미만 |
누진세율 |
40% |
40%1) |
40%1),4) | |||
2년 이상 |
누진세율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
누진세율 (’07년부터 50%) |
누진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
45% (1년 이상) |
누진세율(단, 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 ||
비사업용 토지 |
- |
’07년부터 60% |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 ||||
미등기양도자산 |
60%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산출세액 중 큰 것(누진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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